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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발칵 뒤집은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처벌’ vs ‘자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젊은 여성이 짧은 치마와 배꼽티를 입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영상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논란의 주인공은 크훌루드(Khulood)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최근 SNS에 게재한 영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출처=트위터 캡처]

공개된 영상에서 이 여성은 짧은 상의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사우디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마을인 우샤이거 마을을 걷고 있다.

사우디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발끝까지 가리는 검은색 겉옷인 ‘아바야’와 눈만 빼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검은 베일인 ‘니캅’ 등을 착용해 신체를 가리는 것이 의무이다.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활보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우디 내부에서는 찬반 논쟁이 들끓었다. 여성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과 옷을 입는 것은 자유이며 이 기회에 잘못된 의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트위터 4만 1000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사우디 작가 이브라힘 알 무나이프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혼돈을 가져온다.설사 여행자의 경우라도 사우디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지의 한 네티즌은 “옷을 입는 건 인간의 자유이자 기본 권리”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진출처=트위터 캡처]

일부 네티즌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의 사진을 크훌루드와 비교했다. 이들은 “만일 그녀가 외국인이었다면 사람들은 그녀의 허리와 눈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사우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체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우디 정부가 사우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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