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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무허가 증축 합법화 여부 알려준다
-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검토제 시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허가받지 않고 증개축, 수선, 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추후 합법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주민에게 미리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의 잣대로 ‘무조건 안된다’ 하지 말고,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해 줄 방안이 없는 지 진심으로 고민하라”는 이성 구청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이 구청장은 최근 직원 정례 조례에서 “공무원 갑질을 철저히 근절하라”고 지시하며 민원 업무의 제1 원칙이 ‘적극적인 민원 해결’임을 강조했다.

구는 그 일환으로 ‘위반건축물(무허가) 추인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의 사전검토를 거쳐 합법적 증축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민원인에게 1차 시정통지와 함께 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구청 주택과는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법에 따라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과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법 제80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왔다.

구는 위반건축물이라도 현행 건축 기준에 적법하면 추후에 인허가 절차(설계도서 작성 등의 절차와 이행강제금 1회 부과ㆍ납부)를 밟아 합법화하는 사후 구제인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만일 추인이 가능하면 설계도서 작성 등의 절차에 따라 증축 허가ㆍ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완료되면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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