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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 국정농단 수사 특수부에 배당
-檢, 면세점 선정비리도 특수부에
-국정농단 재수사 분위기 가속화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수부 손에 쥐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청와대가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 일부를 오늘 중에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아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수1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팀에 투입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최근까지도 정유라(21) 씨를 둘러싼 삼성의 승마 특혜지원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감사원이 지난 11일 수사의뢰한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비리’ 사건도 특수1부가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의 칼이 잇달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들을 겨냥하면서 국정농단 재수사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부터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국정농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들이다.

검찰은 이번 문건의 작성 경위와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도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몰랐다며 책임을 완강히 부인한 우 전 수석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문건 작성자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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