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8월 선고…6년 소송 마침표?
-내달 17일 선고 예정...소송 청구액 약 1조원
-상여금 시행세칙 없어 통상임금 인정 유리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6년간 이어진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가 내달 17일로 예정됐다. 소송 청구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만큼 재판부도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권혁중)는 “선고기일까지 한 달 정도 필요할 것 같다”면서 “재판부에서 이 사건만 따로 검토해야 할 만큼 사안의 비중과 복잡성을 고려했다”고 17일 밝혔다. “8월 17일을 선고 기일로 잡고, 이때 못하면 내년 1월 초에나 선고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최종결심을 진행한다. 당초 최종변론기일은 지난 13일로 예정됐으나 이날 노조와 사측이 통상임금 증액 분을 다퉈 연기됐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 전경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조합원 2만7459명은 돌려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 원을 청구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 원의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 소송은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1심 선고는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노조 측이 이길 경우 사측 부담 금액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기성은 해당 임금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됐는지, 일률성은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는지, 고정성은 추가 조건없이 하루 일한 대가로 지급됐는지를 따진다.

비교적 판단이 명확한 두 기준과 달리 ‘고정성’ 여부는 특히 쟁점이 된다.

지난 2015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자동차 노조의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1·2심 모두 사실상 패소했다. 현대차 상여금 시행세칙에 명시된 ‘두 달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자에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근거가 됐다. 일정한 일수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기아차의 경우 이 같은 상여금 시행세칙이 없어 통상임금 인정에 유리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지급 당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고 노동자의 임금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사측이 패하더라도 소송금액의 전체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kul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