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저임금 7530원]462만명 근로자 영향권…“무책임한 공익위원 책임져야”
-최저임금 16.4% 인상…영향률 23.6%로 급증
-소상공인 27% 월 영업이익 100만원 이하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 책임져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무책임한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인 노동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한다”고 우려했다. 이럴 경우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어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ㆍ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자 사용자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까닭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회의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경총은 선진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기준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선진국의 경우 상여금이나 숙박비 등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준수여부를 판단한다는 지적이다.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다.

경총은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ㆍ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