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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식약처, 국내 화장품 원료 및 성분 공개 취소하라“
-法 “생산기술과 밀접한 영업상 비밀에 속해”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국내 화장품 원료 및 성분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대한화장품협회, 아모레퍼시픽 등 19개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화장품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들에 이미 ‘전 성분 정보’가 기재돼 있으므로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화장품 업계 종사자인 김모 씨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을 알리고 화장품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해당 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고들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정보공개심의회 전날에야 식약처로부터 통지를 받았고 그 외 업체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은 ”해당 정보공개청구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 여부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약처는 해당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인 원고들에게 ‘지체 없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의견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정보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법상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에는 수천 개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이 제조한 약 18만여 화장품의 원료 정보가 들어있다”며 “이는 화장품 업체들의 생산기술과 밀접한 것으로 영업상 비밀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빅데이터’로써 업체들의 화장품을 종목별로 비교하는 등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서 “해당 정보를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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