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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원 재소환…“문준용 특혜취업부터 따져봐야”
-“최종 결정권자 없다. 나와 김성호가 결정”
-檢, 국민의당 윗선 개입 여부 중점 추궁


[헤럴드경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 피의자로 15일 검찰에 출석한 김인원 변호사(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는 “(제보 폭로의) 최종 결정권자는 (따로) 없다. 저와 김성호 추진단 수석부단장이 결정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44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변호사는 “나름 검증에 최선을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보조작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입을 열었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녹취록을 조작한 사건은 한번도 경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했다고 전혀 생각 못했다.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변호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공개한 경위와 이유미(구속기소) 씨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는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대선 나흘 전인 5월 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허위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해당 제보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자 이틀 뒤인 7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검증 노력을 게을리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이유미 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에 준용 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 등장하는 김모 씨의 이메일 주소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았지만, 김 씨에게 연락해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전화를 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없으니 이메일을 주겠다’고 해 이메일 주소를 받아 기자 대표에게 제공했고, 기자들이 인터뷰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보자는 수신확인만 하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 제보자가 육성 공개자가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을 텐데 답이 없어 제보자가 맞겠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정보 출처가 조작됐을지라도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준용 씨가 특혜 취업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점차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검찰의 칼은 이제 김 전 의원과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소환 조사해 윗선의 책임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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