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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ㆍ18 시민군은 北 특수군” 지만원 또 기소

-재판 방청온 5ㆍ18 단체 관계자 상해 혐의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참가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 주장한 지만원(7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5ㆍ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상해 혐의로 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15년 6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5ㆍ18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이들이 나온 사진을 올리고 “체포된 자들은 광주 시민들이 아니고 거의가 북한 특수군 일원인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6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 [사진=유튜브 캡처]

또 5ㆍ18 당시 시민들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최룡해, 박명철, 문응조라고 왜곡된 사실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지 씨는 이전에도 5ㆍ18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작년 두 차례 기소된바 있다.

검찰은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지 씨는 자신의 형사 재판에 방청객으로 온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작년 5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퇴정하던 도중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관계자들을 보고 “광주 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배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고 말했다.

지 씨는 이에 항의하는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관계자들을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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