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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이준서 “나름대로 검증해…검찰 고의성 주장 이해 안 가”
-이준서 “이유미로부터 들은 것 없다”
-檢 영장에는 ‘확정적 고의성’도 담겨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당까지 수사 확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제보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38ㆍ여) 씨의 남동생이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당 핵심 관계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 입장한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적힌 ‘확정적 고의성’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해서도 “이유미 씨가 뚜렷하게 제게 얘기한 바가 없다”며 “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다소간의 당혹성이 있다”고 답하고서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오전 10시 30분께 법정으로 들어간 이유미 씨의 남동생은 조작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에 입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변호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는 이유미(38ㆍ여) 씨의 남동생. 이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취업 특혜 제보 녹취 파일을 직접 녹음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9일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이미 구속된 이 씨의 제보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당에 전달해 공표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남동생은 조작된 육성 녹취를 직접 녹음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조작 가담 가능성을 넘어서 ‘확정적 고의성’이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원의 심리가 끝나면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으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날 법원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 전 최고위원의 제보 조작 과정에서 고의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이미 이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들이 공표 전 이 전 최고위원과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주력하는 한편,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피고발인인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한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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