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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여성 징역 4년 확정
-‘도시락통 꺼내라’ 말 듣지 않자 3세 아들 배 걷어차 숨지게
-처제 성폭행한 50대 형부에는 징역 8년 6월 중형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 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을 학대하고,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형부 B(52) 씨에 대해서도 징역 8년 6월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아파트에서 형부 B 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당시 3세)군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 오갈 곳이 없어 B 씨의 집에 머물던 중 성폭행을 당하는 등 극단적인 생활환경에 놓였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피해자를 살인한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 일부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친족 관계에 있는 A 씨를 수차례 강간한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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