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최고위원은 11일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해 5월 5일 국민의당이 이를 발표하게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국민의당이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5월 7일 연 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미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허위사실이 공표되도록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