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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국경일인데…제헌절을 공휴일로”
[헤럴드경제] 5대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휴일 수 증가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에서 유일하게 제헌절만 빠져있다. 한글날은 1970년 공휴일 제정됐으나, 1990년 기념일로 바뀌면서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한글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국민들의 부활 여론에 따라 2013년부터 공휴일로 부활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김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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