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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쇠꼬챙이 감전시켜 도살…‘잔인한 방법’ 범위는?
[헤럴드경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것은 정당한 걸까?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동물 학대’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6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전살법(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것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되며 노상 등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동물의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결국 ‘잔인한 방법’에 대한 판단잣대가 중요한 데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A씨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중 하나”라며 “돼지나 닭도 이런 방법으로 도축하며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하는 것이어서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한 도살방법을 규정해 놓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의 가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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