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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수차 사용 포기 압박하는 정치권, 버티는 경찰
- 박주민 ‘소요사태 한정 사용’ 개정안 발의
- 표창원 “최루탄처럼 폐기 선언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의 원인이 됐던 살수차를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법률로 사용요건을 못박아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국회의원 33명은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살수차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이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치권은 사용요건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2015년 11월 1차민중총궐기 당시 고(故)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 하고 있는 경찰 살수차.[헤럴드경제DB]

개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살수차는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살수차 사용 시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살수차 사용 중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살수차 사용 시에는 사용 현장을 영상 녹화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살수차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노약자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 의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다시는 백남기 농민과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더욱 폭넓게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살수차의 원칙적 미사용’ 등 인권과 안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과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장비 규정에 “경찰관은 집회 시위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되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발생해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는 질서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화염병ㆍ쇠파이프ㆍ각목ㆍ돌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이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타인 또는 공공의 재산을 파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대통령령에 살수차 사용요건을 명시할 경우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도 사용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 관련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소요사태로 한정한 것 역시 경찰의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라는 평가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 시민이 돌을 들고 화염병을 던지겠다고 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무최루탄 선언을 한 바 있다”며 “촛불 시위가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된 만큼 경찰이 먼저 살수차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조금 더 성숙하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 관리 방침을 밝히는 게 낫다고 본다”며 경찰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OECD 중 20개 국가가 살수차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중 가장 낮은 수압인 13bar로 살수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되 폭동 수준의 몸으로 막는데 한계 있을 때 최전선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와 언론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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