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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착역으로 가는‘블랙리스트 재판’…내달 3일 결심공판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이 7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내달 3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8일 김 전 실장 등의 첫 재판이 열린지 126일 만에 재판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6일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변론을 마친 뒤 14일 안에 선고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내달 중으로 김 전 실장 등에게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에게 구형(求刑)을 한다. 이어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 시간을 갖는다.

지난 120여 일 간 재판에서 특검과 김 전 실장 등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지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명단에 오른 특정 예술인과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술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전 실장 등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한 건 과거 좌파 세력에 쏠린 정부지원을 균형있게 바로잡으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맞섰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해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는 논리도 펼쳤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재판의 쟁점이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기록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업무수첩을 근거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좌편향 문화예술계 문제’ ,‘천안함 영화 메가박스 상영은 종북세력 지원의도, 제작자 펀드 제공자 용서안돼’, ‘국립극단, <개구리> 상영 용서 안돼’,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등 메모가 적혀있었다. 박 전 수석은 검찰에서 “후임인 조 전 장관과 만나 블랙리스트 관련해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리스트를 직접 만들고 진행상황을 김 전 실장 등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도 김 전 실장 등과 같은 날 판결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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