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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조정지역 3곳 추가…LTV·DTI 10%p 낮춘다
분양권 전매제한 서울전역확대
재건축 조합원에 1주택만 허용

정부가 서울 전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轉賣)제한 기한을 입주(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로 연장했다. 이제껏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만 적용하던 규제다. 1순위 자격 제한 등을 정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기장군ㆍ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추가돼 총 40곳이 됐다. ▶관련기사 2ㆍ3·23면

이곳에선 담보인정비율(LTV)ㆍDTI(총부채상환비율)가 기존보다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진 60%ㆍ50%를 적용한다.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 허용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잔금)에도 DTI를 새로 적용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일 만에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은 이번에 빠졌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제1미션’인 정부로선 파장이 큰 대책보단 집값 이상급등 지역만 제어하는 ‘핀셋형 규제’를 내놓은 셈이다.

방안에 따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엔 지난해 ‘11ㆍ3대책’에서 선정된 37개 지역에 광명시, 부산 기장군ㆍ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됐다.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처럼 높거나,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서울 모든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ㆍ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로 적용된다. 그동안 강남4구 외 21개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적용 시점은 당장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새로 내는 사업장이다.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는 6월 말부터다.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도 제한된다. 기존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발의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LTV(70→60%)ㆍDTI(60→50%)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DTI는 50%로 새롭게 정비한다. 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대출을 포함한 LTV는 60%로 강화한다. 이날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비율(LTV 70%ㆍDTI 60%)은 그대로 유지한다. 잔금대출에 대한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지속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LTVㆍDTI 규제는 일부지역의 집값 급등이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의 자금공급 규모를 유지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를 분석해 과열이 지속하거나 심화할 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꾸준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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