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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빠빠? 알리마마?' 짝퉁상표 막으려 알리바바서 다 등록
[헤럴드경제] 알리바바(阿里巴巴),샤오미(小米), 우량예(五糧液),스타벅스(星巴克) ‘상표의 순수성’을 보호하라.

짝퉁천국인 중국, 각 기업은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눈물 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알리빠빠’ ‘알리파파’처럼 알리바바와 유사한 이름의 상표권을 미리 자진해서 등록하고 있다.

18일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알리바바 외에도 샤오미(小米), 우량예(五糧液) 등 중국 유명 기업들은 비슷한 전략으로 자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사진설명=2006년 미국 스타스벅스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소송을 당해 패소한 상하이스타벅스 로고 [사진=게티이미지]

알리바바는 발음이 비슷한 ‘알리빠빠’, ‘ALIPAPA’부터 유사 상표에서 연상되는 ‘알리수수’(알리삼촌), ‘알리제제’(알리누나), ‘알리거거’(알리형님) 등 30개의 유사 상표를 등록해 상표권 침해를 원천 차단했다.

중국 유명 주류 상표인 우량예의 경우는 ‘우량예’ 외에도 각 성의 앞 자를 딴 ‘베이량에’(北糧液), ‘산량예’(陝糧液) 등 우량예에서 파생될 수 있는 상표권까지 2천64개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제품 제조기업인 샤오미 역시 ‘작은 쌀’이라는 샤오미의 뜻의 반대말인 ‘다미’(大米)를 비롯해 ‘헤이미’(黑米), ‘황미’(黃米) 등 유사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상표권을 대거 등록해 놓았다.

상표권 지키기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진출한 스타벅스도 2014년 중국 스타벅스 명칭인 ‘싱바커’(星巴克)와 유사한 ‘신바커’(辛巴克), ‘신바커’(新巴克), ‘싱바커’(興巴克), ‘싱싱커’(星星克) 등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중국 상표법 제22조에 따르면 상표 등록을 원하는 신청인은 등록 상표와 비슷한유형의 상표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 상표로 인한 소송비, 매출 피해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귀찮고 힘들지만 이방법외엔 뽀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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