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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카드 30장으로 명품 쇼핑하다 적발된 말레이시아인 2명
-위조카드로 600만원 상당 금품 구매
-말레이 현지 총책이 ‘7~8% 수수료’ 제의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위조 신용카드 30장으로 시계, 노트북 등 고가품을 사려고 시도한 말레이시안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H(43) 씨와 T(30) 씨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위조 신용카드 30장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 휴대전화 4대를 구입하는 등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가 위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CCTV 장면.[사진제공=송파경찰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송파구 잠실동의 한 마트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800만원 상당의 시계와 3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전산상 오류로 카드 결제의 승인이 거절된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 전문 조직으로 추정되는 현지 총책으로부터 “한국에서 고가품을 구매해서 오면 7~8%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주어진 위조 신용카드는 본래 신용카드가 그대로 위조된 것이 아닌 피의자들의 명의로 이름이 변경된 것이었다.

카드를 위조한 총책은 이들과 SNS로만 연락하며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에서는 카드 뒷면의 서명과 본인카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위조 범죄가 지능화되어 가면서 위조여부를 분별하기 어려워졌다”며 “물품을 판매할 때 결제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카드에 표시된 카드번호, 명의자, 영수증의 표시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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