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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ㆍ가구원 모두에 소득구간 산정 결과 홈페이지 열람 허용
-한국장학재단, 2017학년도 2학기 제도 개선사항 발표
-재외국민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편의성 강화
-1학기 이의신청 19%↓ㆍ고객문의 15.7%↓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오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은 물론이고 가구원 모두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제도 개선사항을 9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상담센터에 전화해야 했던 고객들은 홈페이지상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과정만으로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처럼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구간 산정 정보는 가구의 소득구간(소득인정액), 당사자 본인의 소득, 재산, 부채 및 자동차 합계액이다.

학생의 경우 기존 소득구간 확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구원의 경우엔 퀵메뉴 또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가구원 소득구간(분위) 산정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2학기부터는 재외국민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가 더 편리해진다. 홈페이지 신고 화면에서 신고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또는 해당국가 통화)와 신고항목(대ㆍ중ㆍ소 분류)을 차례로 선택하면 제출 서류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다가오는 2학기 제도 개선사항과 함께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1학기 소득구간 산정 운영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에 대한 국외소득ㆍ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해 국내외 소득ㆍ재산을 합산한 소득구간 산정으로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전년도인 2016학년도 1학기에 비해 소득구간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19% 감소했고, 산정 내역에 대한 고객 문의도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구간 산정 방식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한 2015년 이후 소득ㆍ재산 반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은 지난달 25일부터 다가오는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달 말부터 소득구간을 결정ㆍ통지할 계획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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