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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지’ 새 검찰총장 후보 추천… 文 정부 첫 총장 인선 본격화
-2012년 첫 도입…2013년 채동욱 첫 발탁 후 불명예퇴진
-일반 시민, 단체 등 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 추천 가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2012년 도입된 검찰총장후보 추천제에 따라 누구나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을 새 검찰총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3일 공고했다.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장관 권한대행 자격으로 각계에서 추천받은 인사 중 적합한 인사를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앞 태극기와 검찰기.

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선정해 다시 이 차관에게 전달하면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 후보자를 낙점한다. 공고기간과 위원회 심사, 국회 인사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새 검찰총장은 이르면 7월 중순께 임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장관 취임 전에 먼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후보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라는 요건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일반 시민이나 법인, 단체 누구라도 가능하다. 다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 누가 어떤 인사를 추천했는지는 비공개로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공개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제도는 청와대 영향력이나 검찰 내부 역학 관계에 따라 검찰 조직의 수장이 정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 때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처음 시행된 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월이었다. 첫 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물은 청와대로부터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당시 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는 김진태 대검 차장과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이었는데, 정부가 선호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은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채 고검장이 총장 추천제에 따른 첫 검찰총장이 됐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다가 취임 4개월여만에 ‘혼외자 파문’을 이유로 법무부 공개 감찰 대상이 되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법조계에서는 채 총장 퇴진 이후 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퇴임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총장의 경우 수원지검장 시절부터 청와대가 차기 총장감으로 낙점해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차장에 발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장이 된 뒤에는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했다는 이유로 자진 사임하면서, 검찰총장 자리가 정치적 외풍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를 법무부 밖에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도 다양화해 청와대가 선호하는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위원회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위원회는 검사장급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비법조인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법무부장관이 먼저 정하는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검찰이 검토 중인 자체 개혁안에는 검찰총장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들어가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확대하거나,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실제 독일에서는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수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법무부장관도 안경환(69·사진) 전 서울대 교수가 내정되면서 새 검찰총장은 전·현직 검찰 간부를 지명해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에선 소병철(59·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이, 현직으로는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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