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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15일 구의역 인근 동부지법ㆍ지검 등 부지개발 공청회
-구 통합청사 이전 계획 등 논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ㆍ사진)는 오는 15일 구청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 KT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동부지법과 지검, KT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으로 해당 구역에 구 통합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호텔과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을 같이 짓는 일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 등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부지는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전체 7만8147㎡ 규모다. KT 부지와 대법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소유의 부지로 구성된다.

현재 부지는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올해 3월 일대 자리한 동부지법과 지검도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면서 개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부지로 지난 1960년대 지어진 구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면적 3만2908㎡에 30층 규모,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를 합한 통합청사로 구상하고 있다. 현재 여건에 맞게 호텔과 판매시설, 공동주택도 건설할 방침이다.

이전이 끝나면 현 청사부지에는 동북권을 대표하는 거점 여성종합복지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구청사 건립 등 예산부분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 방식을 활용한다. 현 청사부지의 저이용 부지를 매각하고 그간 모은 기금도 보탤 예정이다.

구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서울시에 개발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5월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쳤다.

김기동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의견을 듣겠다”며 “효율적인 개발방향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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