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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내 연구”…연구설비 가져간 연구원 ‘집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빼앗긴 자신의 연구를 되찾겠다며 대학 연구실에 침입, 연구설비를 빼낸 전직 연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123rf]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경기 군포시에 있는 한 대학 연구실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한낮인 오후 2시께 연구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그 안에 있던 실험기구를 가져갔다. 당시 범인은 미리 준비한 트럭에 고가의 실험장비들을 싣고 떠났다. 2시간 새 범인이 훔쳐간 실험장비는 3300만원 상당의 고가 측정장치 등이 포함돼 피해금액만 3500만원에 달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CCTV 분석 끝에 이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체포됐다.

그러나 체포된 이 씨는 당당했다. 한 기업의 연구직 사원이었던 이 씨는 도난됐던 측정장치를 이용한 연구 과제를 주도했었다. 그러나 이 씨는 이후 연구에서 제외되고 관련 권리를 모두 빼앗겼다. 장비도 기업이 대학 연구소에 위탁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연구도 힘들어졌다.

이 씨는 재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연구설비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게 된 상황이었다”며 “대학 연구실에서 설비를 반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가 절취한 설비는 피고가 재직하던 회사가 발주처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구입해 대학에 관리를 위탁한 상태였다”며 “피고의 무단 반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절취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범행 후 정황을 고려했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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