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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아내 “특정인 가족이란 시각 배제해달라”…혐의 전면 부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 1억 5000만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이 씨 측 “남편 공직에 누 안되게 살아왔다”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민정(49) 정강 대표이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통상의 경우라면 수사 및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정강은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 법인으로 이 씨와 가족들이 보유한 소규모 가족회사”라며 “사실상 피해자가 될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남편의 공직생활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살아왔다”면서 “이 씨가 특정인의 가족이라는 시각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강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씨는 일반인으로서의 법상식에 충실하게, 대표이사 업무와 관련된 때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인 자산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급여도 받지 않고 수시로 개인 자산을 투입했다”고도 했다.

재정 건정성을 도모했던 이 씨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정강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개인 운전기사 급여를 정강 자금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투자와 관련해서 지인을 만나거나 최고 경영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는 등 업무와 관련해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해와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정강 업무에 사용했으며 아들이 썼다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외에도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토지에는 이미 도라지와 더덕이 재배되고 있는 등 이 씨는 정상적인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 씨는 정강 명의 신용카드를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산한 배임액은 약 1억 5000여만원이다.

이날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어머니 김장자(77) 씨와 함께 재판해달라는 이 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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