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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42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 착수
-14~20일까지 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접수
-15년 이상 판ㆍ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 임명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무부가 제42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간 받을 예정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사진=헤럴드경제DB]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취임 전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 절차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11일 김수남(57ㆍ사법연수원 16기) 전 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 상태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된 이들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추천위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법조인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천위가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 임명을 거쳐 42대 검찰총장이 결정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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