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美 연방항소법원 “反이민 수정명령 효력 불가” 판결
-미 법원, 잇따라 반이민 명령에 제동
-트럼프 대법원서 승리 자신…결과는 미지수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反) 이민 수정명령’이 또다시 연방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첫 반이민 명령에 반기를 들었던 제9 연방항소법원은 반이민 수정본에도 또다시 효력 중단 판결을 내렸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사진=AFP연합]

항소법원 재판관 3명은 만장일치로 반이민 명령에 다시 한번 반기를 들었다. 이 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이민 명령 항소심에서도 효력 중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7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명령이 대통령의 미 국경 단속을 위한 권한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국가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다며 이는 연방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 버지니아 주(州)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도 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이 “합법적”이라며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반이민 명령 판결에 대해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명령이 (대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지지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반이민 정책의 수정안에 연거푸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이 이 사건(반이민 명령)에 개입하면 1년도 안된 행정부의 힘을 시험하는 매우 드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 결과는 알 수 없다. 9명의 대법관들의 보혁 이념구도는 5대 4로 갈리지만, 앞서 법원에서도 반이민 명령에 정치적이 아닌 종교차별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합류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는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불리한 판결을 내릴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효력이 중단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존 명령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이 역시 메릴랜드,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좌초됐다.

bonjo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