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위원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자청해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민주당에 편향된 판결을 해왔다,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 제척 사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척(除斥)이란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이른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인 후에 회의가 속개됐다. 이와 함께 곽상도, 이채익 등 한국당 의원들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조세포탈 판결과 관련해 추징비 납부 여부 등 국세청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진보성향’으로 꼽히는 김 후보자의 ‘헌법관’(觀)에 대한 야당의 질문 공세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개헌과 ‘양심적 병역거부 및 군(軍) 동성애 처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통보 등에 대해서는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했고, 낙태금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ㆍ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회 비준ㆍ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ㆍ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개선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김 후보자는 5ㆍ16 군사쿠데타에 대해 “군사력에 의해 헌법절차에 반하는 형식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민주화 항쟁”이라며 “1982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80년 광주의 경험은 판사로서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던 빛이자, 더 나은 판사가 되도록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됐다”고 했다. 5ㆍ18 당시 군법무관으로 재직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당시 저는 법조경력이 짧고 경험이 일천했던 법률가(로서)…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며 “재판을 마친 후 저는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을 짊어지게 됐다고 했다.
suk@heraldcorp.com
김 후보자는 5ㆍ16 군사쿠데타에 대해 “군사력에 의해 헌법절차에 반하는 형식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민주화 항쟁”이라며 “1982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80년 광주의 경험은 판사로서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던 빛이자, 더 나은 판사가 되도록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됐다”고 했다. 5ㆍ18 당시 군법무관으로 재직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당시 저는 법조경력이 짧고 경험이 일천했던 법률가(로서)…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며 “재판을 마친 후 저는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을 짊어지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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