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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문자폭탄 근절 위한 법률 정비할 것“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이 ‘문자폭탄’ 대응을 위한 법ㆍ제도 개정 작업을 예고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에게 쏟아진 문자 메시지를 ‘문자폭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김인원 국민의당 ‘문자폭탄’ TF 단장은 지난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TF의 역할과 관련해 “고소 고발 등을 위해 당 차원의 TF가 꾸려진 것은 아니다”며 “정치권을 떠나 언론인, 연예계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문자폭탄에 대해 법안 정비를 검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에 나선 의원들에게 일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 몇몇 의원들은 전화번호를 바꾸기도 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인사청문회 후 문자를 1만여통 넘게 받았다고 토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TF를 통해 ‘문자폭탄’의 개념부터 정립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자폭탄이 아닌 ‘문자행동’이라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참여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독려하고 있다.

김 단장은 “TF 팀에서는 문자 행동이냐 문자 테러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정치참여 방법인지, 문자 테러인지, 민주주의 압살인지를 이 기회를 통해 살펴볼 것”이라며 “이를 취합해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새로운 법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김 단장은 “문자 메시지가 조직적으로 시간 맞춰서 보내지고 있다. 누군가 가이드라인을 보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면서 “국회의원들 전화번호도 어떻게 입수하느냐에 따라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문자폭탄은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언론인, 연예인, 체육계, 일반인 등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문자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여당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 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등에 대한 검토도 할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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