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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하라”
-法, 계약 형식ㆍ명칭과는 달리 실제 학원에 종속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근로 계약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용역계약을 맺은 원어민 강사라 하더라도 실제 학원에 종속돼 일했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판사는 원어민 강사 A씨 등 5명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유명 어학원의 경기도 수원 지점에서 몇 년 간 근무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어학원 측은 “A 씨등은 성과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라면서 “학원이 퇴직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는 달리 실제 어학원에 종속돼 근로자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등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 강사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은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 점 ▷4대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사항들은 모두 어학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평가하는 데는 부차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어학원에 종속돼 일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학원과 맺은 계약에 ‘회사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강사에게 근신기간이 부여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점에 주목했다. 이같은 점을 근거로 강사 개개인이 어학원과 사용종속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이 강의 내용과 방식, 교재 등을 결정한 점 ▷학원이 수업을 CCTV로 모니터링하는 등을 고려해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어학원 측은 A씨등과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있어 퇴직금 등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 계약이란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월급을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A씨 등의 강의 시간을 매우 분명하게 산정할 수 있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학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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