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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한’ 알바생…다른 일 시켰다고 상사 찔러
[헤럴드경제]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다른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2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아르바이트로 서울 강서구의 한 도매시장에 출근한 첫날, 호신용으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작업반장 B(60) 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업무가 서투르다’며 처음 지시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현장을 목격한 시장상인의 신고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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