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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개 혐의 부인한 朴.... ‘공모 X·지시X·선의O’
-朴 측, ‘뇌물’ ‘직권남용’… “최순실과 공모, 재단 설립 지시 안해”
-朴 측, ‘블랙리스트’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 …“구체적 지시 안해”
-朴 측, ‘문건유출’ ‘KD코퍼레이션 특혜 지원’ …‘국정운영 잘하려는 선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주범(主犯)으로 지목된 박근혜(65ㆍ여) 전 대통령이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최순실(61) 씨와 공모한 적이 없었고 재단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재판의 핵심인 뇌물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약속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돈을 받은 건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최 씨 소유 법인 코어스포츠다. 돈을 받은 최 씨와 재단,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가 뚜렷할 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재단 공동운영자로 보고 삼성과 롯데가 낸 재단 출연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 씨가 받은 돈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란 논리도 짰다. 최 씨가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도맡고 재임기간 의상비 3억 8000여만 원을 대납한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한지갑’을 썼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 2015년 7월 24~25일 박 전 대통령이 7개 그룹 회장과 면담한 후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고 적었지만, 방모 청와대 행정관은 ‘2015년 2월께 안 수석 지시로 문화체육재단 설립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며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재단을 설립했다는 검찰 전제가 틀렸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게 재단 모금을 압박하거나 뇌물을 받을 동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측은 최 씨와 경제공동체도 아니고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장충동 집을 팔아 삼성동 집을 산 것이고 옷값 전액을 지불했다”며 경제공동체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겠다 모의하고 범행을 벌였는지 설명이 없다”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엄격한 증거가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언급은 했지만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반(反)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들의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각종 정부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를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화계 좌편향 단체와 관련해 말씀하셨더라도 그 한 마디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CJ가 걱정된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 ‘선의’로 한 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이날 ▷최 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맺도록 현대차를 압박한 혐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대외비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중소기업을 도와줬을 뿐”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라 지시했을 뿐”이라는 탄핵심판 당시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은 “충분히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법리 판단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말한 것에 대해 향후 증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아주 기초적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모관계는 다양한 인적, 물적 증거들의 간접사실로도 입증가능하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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