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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무기계약직엔 정규직과 같은 수당 못 준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에게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와 보수 지급 적용 법령이 다르고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권고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노동자 A씨는 45인승 대형버스 운전업무를 정규직 공무원과 번갈아 수행하지만 신분상 이유로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 A씨가 받지 못한 수당은 ▷계호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 수당 등이다.

인권위는 “계호수당이나 급식비 등은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수당을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운전직 공무원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달리 운전업무 외에 차량관리, 불법체류자 단속지원, 보호 외국인 호송지원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양자가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수당과 관련한 문제는 국가 예산이 수반돼야 하므로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에 대해 “양자가 동일 노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차별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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