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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비 왜 안 줘”…부친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 남성 중형
-法 “패륜적ㆍ반사회적 범죄…중형불가피”
-징역 20년ㆍ전자발찌 부착 10년 선고


[헤럴드경제=박일한 이유정 기자]유흥비 등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수)는 60대 부친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박모(43) 씨에게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영천시 집에서 외양간 가축을 돌보던 A(68)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소똥 치우는데 무슨 돈이 있냐”며 거절하자 박 씨는 “이 XXX아, 왜 돈을 안주냐”고 말하며 부친을 걷어찼다. A씨는 쓰러지면서 분뇨를 치우던 쇠스랑으로 박 씨의 정강이를 찍었다. 순간 격분한 박 씨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면서 부친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는 각목과 돌을 들고 A씨의 머리 및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박 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 B(66) 씨도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때렸다.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아들인 박 씨가 서울 가는 돈을 요구하며 모친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말렸다. 박 씨는 또다시 A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 때렸다. 두통을 호소하던 A씨는 열흘 후 결국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박 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그는 부모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면서 명품구입 비용 및 유흥비 등을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시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모친 B씨는 박 씨가 출소하면 자신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박 씨는 가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사회적 패륜범죄를 저지른 박 씨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씨가 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정신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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