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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취업 성별격차 해소’ 나선다
-여가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시행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북한이탈주민의 취ㆍ창업에서 발생하는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성별특성을 고려해 개선된다.또  여학생도 남학생처럼 체육수업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 학교체육 운영 관련정책, 교원건강 증진 정책에 대해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관계부처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달 9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한다. 또 법령개정, 사업개선 및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우선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적응센터(통일부)-고용지원센터(고용부)-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등이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훈련ㆍ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앞으로 지역적응센터와 여성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기관, 고용지원센터가 연계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 학교 체육활동에서도 ‘양성평등’이 적극 고려되도록 했다.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체육활동은 학업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신체발달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학교 체육시설의 부족, 남학생 위주의 체육수업 진행 등으로 여학생의 체육수업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학교 방과 후 스포츠활동 참여율은 남학생 24.6%, 여학생 15.2%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에 여가부는 교사들이 양성평등한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에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 요령, 방법 등이 반영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점검)할 것을 교육부에 개선권고했다. 체육 교사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제고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과목을 편성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교원건강 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제도가 학교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임신한 교원의ㆍ가정 양립 제도 이용실적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박난숙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사회ㆍ경제적으로 특히 취약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고, 여성 교원의 건강과 여학생의 체육활동 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중요 정책 10여 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우리 사회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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