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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용적률 완화 대신 상가 임대료 싸게”
- ‘상가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 시행
- 최초 5년간 임대료, 구 산정 임대료의 150% 이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 공람ㆍ공고를 마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침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이행협약 참여를 전제로 상가건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성동구 성수1가2동 668, 685번지 일대가 대상이다.


구역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높아지고,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180%의 용적률이 200%까지 완화된다. 대지가 100㎡의 상가건물일 경우 추가로 20~30㎡의 연면적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용적률 완화 조건은 임대료 안정 이행 협약 체결과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빨간 벽돌 사용 등 건축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축 심의 전에 건물주가 구청과 임대료 이행협약을 맺어야 하며, 적용범위는 용적률에 따라 늘어나는 1층의 상가면적으로 정했다.

효력 기간은 해당 상가의 최초임대차개시일로부터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5년)의 기간까지다. 이 기간에 재계약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또 협약 승계, 임대차 유지, 임대차 변경사항 발생시 성동구에 통보 등의 의무가 생긴다.

첫 임대료는 성동구가 산정한 적정 임대료의 150% 이내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 후 정하게 된다.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건물 등이 상가건물로 용도변경 할때는 지침을 이행해야 변경가능하다. 성동구는 연 2회 단위로 이행 협약 사항을 확인하며, 건물주 등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행협약 불이행시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발까지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을 시행함으로써 임대료 안정의 단초가 마련됐다”며“특히 소상공인 등에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구축되어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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