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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증하는 성년후견②] 회장님의 성년후견인, 주주권 행사할 수 있을까
-법조계 “재산관리 넘어선 경영행위는 법원 허가 필요할 것”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012년 9월 8일, 삼화제분 창업주 박만송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들인 박원석(47) 대표는 아버지의 주주권을 넘겨받았다. 박 대표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자신에게 삼화제분 주식을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머니인 정상례(77) 씨는 이듬해 “아들이 증여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며 주주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주식증여계약서는 무효’라며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검찰은 박 대표를 주식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아버지 소유 삼화제분 주식 157만 4815주(지분 90.39%, 78억 7400여만원 상당)을 넘겨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행사)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박 회장의 성년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김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삼화제분 주식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는 다시 불이 붙었다. 


성년후견인은 박 회장을 대신해 주주총회를 열고 박 대표를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은 ‘성년후견인이 회사 경영까지 간섭할 권한은 없다’며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 대표 측은 “박 회장이 쓰러지기 전 이미 경영권을 물려받았다”며 “성년후견인이 대표이사직을 빼앗는 것은 피후견인인 박 회장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첫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판사는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권을 갖는 만큼 주주권행사 등의 권리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 관리 수준을 넘어가는 일부 경영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성년후견인이 경영행위까지 해야하는 문제에 대해 경영전문가를 복수 후견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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