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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전 대통령 첫 재판] ‘전직 대통령’ 박근혜 23일 법정 선다…구속 이후 53일만
-95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어 사상 3번째
-‘수의’, ‘올림머리’ 등 일거수일투족 세인 주목
-‘40년지기’ 최순실과 재판정서 혐의 다투게 돼

[헤럴드경제=박일한ㆍ이유정 기자] 2017년 5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 수인번호 503번,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월31일 529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53일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재판정에 온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된다. 

[사진=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짧지않은 구치소 생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살이 빠졌다’거나, 반대로 규칙적인 생활로 ‘살이 붙었다’는 등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여겨지는 ‘올림머리’를 할 수 없어 어떤 헤어스타일로 나타날지 언론에 관심을 끌 전망이다. 구치소에는 올림머리에 필요한 금속핀을 반입할 수 없다.

수의를 입고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지자들과 대중의 시선을 고려해 사복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사복을 입을 수 있다. 사복을 입고 있어도 ‘503번’ 수감자 번호가 적힌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달아야 한다. 다만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과 노약자에 대한 재판 관례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 없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고 만약 수갑을 찬다면 수건을 감싸거나 손목을 최대한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은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부장 옆에는 배석판사 2명이 자리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문이 열리고 피고인석에 앉기까지 약 열 걸음 남짓 걸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선을 어디다 둘지도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61) 씨 같은 편 자리에 앉는다. 두 사람 옆에는 각각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들이 앉으며, 검찰 석을 마주하게 된다. 

[사진=법정에 출석하는 최순실 씨]

재판부는 국정농단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시작 후 1분 정도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밝혀야 한다.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 답변해야 한다. 법정 내 모든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불린다.

이날 재판정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등 18개 범죄 혐의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선 준비 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법정에서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과 조우하게 된 최 씨의 반응이 어떨지도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 씨 뇌물 사건을 병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준비기일에서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최 씨에게는 살을 에는 고통이다”라며 최 씨의 심경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피고인석과 불과 5m 떨어진 방청석에는 역사적 재판을 보러온 방청객들로 가득 찬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대법정 방청성 150석 가운데 82석을 사건 관련자와 취재진, 경호 인력의 몫으로 남기고 나머지 68석을 일반 방청객에 배정했다. 지난주 있던 공개 추첨에는 총 525명의 시민이 몰리며 7.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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