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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회사 등록취소 서울시 처분은 정당”
- 이름만 바꾼 ‘먹튀’ 상조업 확산 막을 길 열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회사의 등록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16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서울시의 회사 등록 취소 이전에 사임, 등록취소처분 당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의 상조업 등록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시ㆍ도에서 2012년 B상조업체 등록 취소 처분 당시 지배주주였다. 서울시는 2014년 가을 A씨가 임원이던 서울 소재 상조회사 4곳 등록취소를 처분했다. 이에 처분업체는 등록취소 처분 당시에는 등록결격사유자인 A씨가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기각을 결정,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선고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등록도 취소하여야 하고, 해당임원이 사임하는 등 등록취소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등록결격사유자가 회사 이름만 바꾸어 계속 상조업을 영위해나가는 것을 막고,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결격사유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상조업체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대법원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회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한했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상조업체 등록결격사유업체가 더 이상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며 “건전한 상조업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유도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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