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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정유라 입시 비리’ 김경숙 전 학장에 징역 5년 구형
-특검 “무너진 교육정의 바로세우기 위해 엄중 처벌 필요” vs 김 전 학장 “교수들에 부당 지시한 적 없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숙(62ㆍ여)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求刑)했다.

이날 박충근(61)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무너진 교육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비선실세로서 국정을 농락한 자와 그런 부모를 등에 업고 귀족 스포츠로 치장한 철부지 학생이 김 전 학장과 같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간 지식인의 도움을 받은 교육농단이다”고 정의했다.

이어 “(김 전 학장이) 학자적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한 교육자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오늘까지도 진실을 은폐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수 있는지 김 전 학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했다.

박 특검보가 구형을 마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 전 학장의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김 전 학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은색 모자를 쓴 김 전 학장은 법정에서 직접 준비한 글을 읽었다. 그는 방청석에 앉은 취재진을 바라보며 “30년 간 교수로서의 명예를 걸고 교수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부탁을 한 적이 없다. 몇몇 주변 동료들의 일방적 진술로 만들어진 저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장에게 “너무 억울하다”며 “검찰이 그린 그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3일 오전 10시 김 전 학장에게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학장은 지난 2014년 9월 지인인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수시모집에 지원한 정유라를 합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접위원들에게 정 씨를 뽑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 씨가 합격한 뒤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학점을 주도록 교수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김 전 학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남궁곤 입학처장에게 정 씨의 입시 지원 사실을 말한 적 없다’며 거짓증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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