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뇌물사건 재판에서 특검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윤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윤 씨는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그리고 최순득씨에 대한 미납금액을 최순실씨의 비서가 한꺼번에 정산했다”고 특검 조사에서 증언했다.
윤 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청와대가 아닌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의 주사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을 수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에 대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지불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