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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에 멍든 사회②] ‘만만한’ 연예인들 상대 허위고소…되레 ‘실형’ 부메랑
-연예계 뒤흔든 성폭행 사건 대부분 허위고소로 결론
-대검찰청, 성폭행 무고가 전체 무고사건 중 11% 차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작년 한해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연예인 성폭행 사건’은 1년이 지난 현재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거치면서 대부분 허위 고소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해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작년 6월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이모 씨는 되레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번 사건으로 박 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사진=헤럴드경제DB]

박 씨를 고소한 또 다른 여성 송모 씨도 무고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 씨 역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배우 엄태웅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는 지난 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씨에겐 무고에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더해져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묵시적 승낙이나 합의로 자연스럽게 성관계했음에도 강간죄로 고소해 무고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권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권 씨 역시 항소해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오모 씨도 작년 12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 씨의 무고 혐의가 뚜렷하고 이 씨의 피해가 크다”며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하는 등 강경하게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오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씨는 지난 달 12일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 상태에서 신문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작년 한해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고소가 잇따르면서 무고 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는 사건은 무고 범죄의 주요 유형 중 하나다.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는 것이 ‘폭력에 대한 무고’로 1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문서위조(17%), 사기(16%), 성폭력(11%) 순으로 허위 고소가 남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고소도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1심 접수 1455(/289(유기)/455(집유)/383(재산형)/82(무죄)/7(선고유예)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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