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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성과로ㆍ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환경미화원, 法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4년 간 잦은 초과근무를 하다가 사망에 이른 60대 환경미화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숨진 환경미화원 장모 씨의 아내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지난 2014년 8월 27일 오전 7시 근무지인 개포4동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무단투기를 단속하던 장 씨는 주 6일 출근하고 매일 2~3시간 초과근무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990년 서울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한 이래 잦은 초과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총 60시간을 일했고,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월 21시간에서 54시간, 2012년부터 2014년 5월까지 매월 46시간에서 54시간 초과로 근무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대부분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해 야외에서 근무하고 근무 내내 육체노동을 했으며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과근무 시간은 2009년 7월경부터의 자료밖에 없지만 줄곧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전의 업무도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숨질 당시 종전보다 육체적 부담이 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극심한 피로감을 나타낸 건 오랜 기간 과로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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