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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SK에너지, 석유공사에 환급금 136억원 돌려줘야”
-대법 “45억원 소멸시효 원심 판결 잘못 돼”
-환급금 188억원 놓고 2006년부터 법정 공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SK이노베이션(구 SK에너지)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석유환급금 188억여원 중 136억여원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SK이노베이션이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소멸시효와 관련된 45억9300만원 부분을 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석유수입부과금이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를 수입하는 업체 등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다수에게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중유를 수입할 경우 부과금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주고 있다.

당초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장인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수입ㆍ정제한 중유 16억리터를 공급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 188억여원을 환급 받았다.

그러나 2004년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환급금 전액을 환수하라고 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인 한국석유공사는 2006년 환급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석유공사의 결정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맞다”며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48억여원을 환급금으로 인정하고 SK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에 4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이 시효된 46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 환급금 중 약 98억원을 취소하고, 90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석유공사가 환수 결정하기 5년 전인 2001년 10월30일 이전에 지급한 환급금 45억9300여만원은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환급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환급금 반환청구권이나 환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환급 당시부터 부당환급금 환수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45억9300여만원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결국 SK이노베이션은 원심이 판결한 90억원에 대법원이 이날 파기한 45억9300여만원을 더해 136억여원을 돌려주게 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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