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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에 방해된다”…만취 40대 남성 선거 벽보 훼손
[헤럴드경제=이슈섹션]대전 유성 경찰서는 술에 취해 제 10대 대통령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4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도로에 걸린 한 대선 후보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를 촬영하고 있는 한 사진기자. [사진=연합뉴스]

“누군가 선거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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