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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적 사업구조 개편, 특혜 받을 생각 없어”…이재용 측, 뇌물 혐의 조목조목 반박
-이재용 측, “경영권 승계 일환 아닌 정상적 사업 개편”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성 부정
-이재용 측, 朴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 없어’ …제3자뇌물죄 성립 요건 부정청탁 부인
-이재용 측, “崔가 받은 돈 朴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없어”…경제공동체 주장 부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바라고 최순실(61) 씨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433억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사실과 법리의 측면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정부의 불법 특혜를 받아 경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도움을 바라고 대통령 측근인 최 씨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33억원 대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이 최 씨 독일 법인에 실제 줬거나 약속한 213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22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이 제3자를 통해 받은 뇌물로 봤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은 최 씨와 재단에 대가를 바라고 거액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 주장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혜심사 등은 정상적인 사업 개편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이전에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대(청탁)-뇌물공여-합병’이 아니라 ‘합병-독대-뇌물공여’ 순으로 사건이 진행됐다는 점을 짚었다. 결국 이 부회장이 합병이란 대가를 바라고 재단 등에 돈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혜 상장 의혹이 일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은 당시 한국 거래소가 강력히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다른 대기업들과는 달리 최 씨의 개인법인인 코어스포츠에까지 최 씨 딸 정유라(21) 씨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원(실제 오간 금액 77억여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올림픽에 대비해 선수 여러명을 지원하는 계획”이었다며 “정 씨를 개인 지원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적용한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법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적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제3자뇌물공여 혐의는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을 때만 성립한다.

이 부회장 측은 최 씨가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213억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맺고 재임 기간 중 의상비 3억 8000만여원을 대신 내는 등 두 사람이 사실상 ‘한지갑’을 썼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 씨에게 건넨 돈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다름 없다는 논리를 짰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고 가족도 아니며 수입과 지출을 하나로 관리한 것도 아니다”며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는 건 법리적으로도 잘못됐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20억원 상당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공여)와 최 씨의 독일법인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특혜 지원하거나 지원키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불거진 순환 출자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 씨 일가와 재단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삿돈으로 최 씨 일가를 지원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이 최 씨 독일 법인에 80억 여원을 보내며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재산국외도피)도 추가됐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말을 사주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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