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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화 안하고, 朴으로부터 칭찬받고…檢, 수사성과 거뒀나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전례와는 달라
검찰의 ‘지나친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예우해 준 만큼 수사 협조 받았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마주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제공한 각종 예우를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조사가 끝난 뒤 검찰 측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혀 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오후 11시40분까지 14시간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영상녹화와 녹음을 실시하지 않았다. 법률상 피의자에겐 고지만 하고 녹음ㆍ녹화를 할 수 있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동의 여부를 묻는 ‘예우’를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22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이번 수사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결국 검찰은 녹음ㆍ녹화없이 조사를 진행했다. 2009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영상녹화에 동의해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

굳이 검찰이 먼저 나서서 동의 여부를 물은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손범규 변호사도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녹화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줄 알고 검찰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의견을 물어줘서 ‘하지 말자’는 결정을 했다”고 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면서 녹음과 녹화를 끝까지 고수했던 것과도 대비된다. 박 특검은 “조사가 중단되는 돌발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녹음만이라도 하자고 요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후일담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대검찰청이 아닌 일선 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는 전례 없는 상황에 맞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중앙 출입문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다. 중앙 출입문은 평소 이영렬 검사장 등 고위 검찰 간부들이 출, 퇴근이나 식사시간에 드나들 때만 개방되고 일과시간에 닫혀 있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 기업 총수나 정치인들은 예외없이 중앙 출입문 왼쪽에 위치한 쪽문으로 들어가 검색대를 통과한 뒤 또 한번 게이트를 거쳐 이동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만큼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중앙 출입문을 열어줬다. 덕분에 박 전 대통령은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최대한 단축하고 카메라에 노출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명예 퇴진한 전직 대통령에게 이처럼 검찰이 경호와 예우를 갖추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화답’을 내놨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2시50분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적하며 대면조사를 거부했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결국 검찰이 받아들 최종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게 중요했다. 절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면 실체적인 부분을 조사하는 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신경전은 최대한 자제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영상녹화도 양보하고 예우를 갖춘 만큼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재판 과정을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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