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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조사 끝낸 檢, 구속영장 청구 여부 촉각
한웅재, 崔 재판서 “증거 차고 넘쳐”
공범·주범 등 20여명 모두 구속상황

역대 최장 시간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까.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구속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5월 대통령 선거가 변수로 꼽힌다.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에서 구속까지 걸린 시한은 보름 이상 걸리기도 했다.

22일 박 전 대통령을 밤샘 조사한 주임검사 한웅재(47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은 지난 1월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첫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며 “공소장을 작성할 때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임검사의 의견이 결과에 십분 반영되는 것을 고려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공범(共犯) 격인 ‘비선실세’ 최순실(61) 씨는 이미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넘긴 종범(從犯)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대기업들에게 전달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모두 구속됐다.

또 뇌물수수 범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의 죄질이 돈을 준 사람의 죄질보다 나쁘게 판단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 격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평가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전체적인 범죄 구조상 종범 20여 명을 구속했는데 이 모든 사태의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모양새가 상당히 이상해진다”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답이 나와있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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