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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 피해자, 옮긴 보호시설서도 인권유린
[헤럴드경제=이슈섹션]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임시보호를 받기 위해 생활하던 시설에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와 장애인ㆍ인권단체 ‘가교행복빌라셧다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30여명 가운데 19명은 인화학교를 떠난 뒤 머무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법인 대표 등으로 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 

[사진=123rf]

광주시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인권센터ㆍ장애인단체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벌인 합동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법인 대표가 청소 등 부당 노동을 강요하고, 곰팡이가 생긴 빵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법인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학대 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강아지를 돌보게 하거나 세차, 빨래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는 이들에게 지급된 장애수당을 이용해 대표 본인의 옷과 신발을 구입했으며 시설 보조금 9억원을 빼돌려 식재료와 세탁기, 골프 제품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게다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방의 냉ㆍ난방 장치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인화학교가 ‘도가니 사건’의 여파로 폐쇄되면서 임시 보호조치로 해당 시설에서 거주해왔다. 암흑같은 고통에서 벗어나 새 삶을 꿈꿨던 이들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일 법인 대표를 해임하고 시설장을 바꾸기로 했으며, 오는 24일엔 대표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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