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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 오는 4월말까지 영치반 편성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오는 4월말까지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견인조치 등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중랑구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2,500대이고 체납 고지서 건수는 19,989건으로 체납 금액이 총 27억 4천여만원에 달해 체납차량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4월말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세무2과 전 직원을 체납차량 영치반으로 편성해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1건 이상 체납하고 있는 모든 차량으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 대상이며 1건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후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시킬 예정이다. 단, 이미 영치를 예고한 차량은 별도 납부기간 없이 번호판이 영치되니 이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의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병행한다.

전충환 세무2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세금 체납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들의 세금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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