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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초가 트럼프③]‘反이민 수정명령’도 무산 위기…메릴랜드도 제동
-메릴랜드 연방법원, 수정명령 효력 중단 판결
-추앙 판사 “국가 안보보다 무슬림 입국 금지 목적”
-트럼프 “항고하겠다”…법적 싸움 예고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에 내놓은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지난달 법원의 금지 판결로 좌초된 데 이어 두번째로 발표한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6일(현지시간) 발효를 하루 앞둔 15일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이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한시로 중단하라는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6일 메릴랜드 연방법원도 재판 기간 내내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정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은 발효 첫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사진=APF연합뉴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오도어 추앙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시민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대리해 낸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추앙 판사는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이 이슬람 국가 출신들을 차별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추앙 판사는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은 여전히 무슬림 입국 금지를 실현하려는 오랜 바람을 목적으로 한다는 확실한 징후가 있다”면서 “국가 안보 목적이 우선이라기보다 종교적 선호에 따른 법적인 차별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릴랜드 법원의 판결은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 ACLU 관계자는 “메릴랜드 법원은 정부의 법적인 계책을 간파했고, 새 행정명령이 무슬림 입국 금지를 위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의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저녁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연설을 하던 중 법원의 판결이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며 “위험은 분명하고 내 행정명령의 필요성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고할 뜻을 밝히면서 1차 반이민 행정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2심까지 거쳐 법원의 효력 중단 명령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입국 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하고 6개국 국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새 명령이 기존 명령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의 조치라고 주장해 왔지만, 연방지방법원이 잇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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