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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등·하교시간 朴 자택앞 집회 금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 집회에 대해 통제 조치를 내렸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인근에 위치한 서울삼릉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한해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출범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는 출범일 부터 닷새째 집회 중이며 오는 4월 10일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의 조치에 따라 집회 주최 측은 학생들의 통학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12시~3시까지는 집회를 할 수 없게 됐다.

주최 측은 “통학 시간에는 4~5명만 현장에 있고 나머지는 철수하겠다. 평일 다른 시간과 주말에는 침묵시위를 하고 주민과 기자에게 시비 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릉초 측은 경찰 측에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집회를 제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학부모들과 주민들도 집회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삼릉초 인근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집회 금지 구역이다. 그러나 경찰측은 등하교 시간 집회를 통제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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